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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종합] 2017년12월 17일 블록체인 관련 뉴스


1. 암호화폐 투자 위해 취업 준비 접은 사람들의 이야기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투자에만 매몰되면 안 되겠지만 미래금융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조금 투자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어 인 교수는 "모르고 하면 투기지만 알고 하면 투자"라며 "가상화폐의 정확한 비전과 산업변화를 착실히 공부하면 하루하루 등락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12/17/story_n_18846282.html


2. 에너지 프로슈머, 답은 블록체인이다
전력 생산에서 송전,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전력 거래 시스템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전력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면 확인 및 증빙 절차를 축소할 수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전력 거래가 가능하다. 중계자의 개입 없이 프로슈머 간 안전하고 투명한 직접 거래 기회가 열린다. 전력 거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소규모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훌륭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etnews.com/20171215000250


3. 암호 화폐에 대한 이해와 투자 활용방법
은행에서 A가 송금 요청한 돈이 실제 존재하는지 보증을 하고, B라는 사람의 계좌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 된 암호 화폐는 은행 없이 개인과 개인 간 직접 송금을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가능하게 해준다. 블록체인에서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를 ‘장부’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장부가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인 블록에 기록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수천만대의 컴퓨터가 해당 블록이 올바른 블록인지를 검증한다.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35


4. 정부,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 검토…양도·거래세 가능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과세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어렵지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과세는 가능하다고 보고 법적 근거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7/2017121700587.html


5. 에스토니아 전자주민증 첫 발급 현장 가보니
우리나라 법무부의 출입국사무소에 해당하는 에스토니아의 PBGB(Police and Border Guard Board) 담당 직원이 김씨의 여권을 확인한 뒤 김씨의 지문을 스캔하고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다. 김씨의 지문과 사진에서 분석된 생체인식 정보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PBGB로 전달돼 등록됐고 곧이어 김씨의 손에 전자주민증이 주어졌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33907


6. 비트코인 광풍…가상화폐 규제 논의 급물살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말해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살해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채굴기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유사수신업체에 가수 박정운 씨가 연루돼 조사를 받는 등 가상화폐 광풍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내 거래소업체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한다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MYH20171216007300038


7. 정부, 가상통화 '옥석 가리기' "인증시스템 없는 거래소 퇴출"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내년부터 본인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막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빗썸 등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지난 9월부터 은행들에 본인확인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세중개업체들은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http://www.fnnews.com/news/201712171820315550


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세행정
4차 산업혁명 시대 관세행정은 빅데이터와 AI,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통관체제 구축으로 구현된다. 현재의 수입통관절차는 화물도착.수입신고.검사대상화물선정.검사.반출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전량검사를 할 수 없어 통계,정보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화물과 일부 무작위 지정 화물만 검사한다.
http://www.fnnews.com/news/201712171700021895


9. “제2의 인터넷 혁명이 온다…수업료 치르며 육성해야"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가상화폐는 사기? 무지·기득권적 해석”
“파괴적 기술에는 장단점이 공존…네거티브 규제로 더 육성해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6/2017121600381.html


10. 비트코인,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2008년 10월, ‘비트코인: 개인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멧츠다우드라는 온라인 암호학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쓴 이 논문은 자신이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중앙 통제가 없는 완전히 투명한 금융거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도발적 주장을 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09년 3월. 그는 이 기술을 통해 최초의 비트코인인 제네시스블록을 채굴했다.
http://www.hankookilbo.com/v/c78360b9d31849a8b08f2714d269c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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