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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izHospital>

전기차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과금에 대한 방식도 중요하게 됩니다. 차량별 과금을 하는 것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금체계의 다양성의 부족이 결과적으로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인프라 확충은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유는 개인의 비용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의 부담, 주거의 소유가 없는 경우 인프라 설치의 보류 등의 문제 등으로 확충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금체계 개선을 통해서 인프라 확대를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1. 소규모 중계판매 과금체계 도입
현재는 충전 후 사용금액을 납부하는 형태이므로 주로 전기차 보유자들 중심으로 인프라를 설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확대가 어렵게 되는 요인이므로 기존 주유소처럼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과금체계를 도입하여 전기판매업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기존의 발전을 통한 전기판매가 아니라 중계유통에 따른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가소유 주차장을 활용하여 충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중계유통을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주유소 같은 개념의 충전소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규모 주차장 과금체계 도입
지역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는 인프라 설치에 따른 수익구조 확립을 위해서 주차장 단위의 과금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처럼 충전에 대해서도 일정의 할인제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차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과금체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차장들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주차 이외의 충전을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수익구조도 급속, 완속, 주차+충전, 장기고객할인 등 각각의 가격정책을 수립하여 개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전기공급 단가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일정 이상의 수익확보를 통해서 자발적 인프라 확충에 나설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친환경 에너지 활용 과금체계
친환경 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과금체계도 필요합니다. 한전의 전기를 사용할수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의 납품단가와 발전단가 사이에서 충전소 운영자들의 이익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므로 이들이 발전단가가 낮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태양광 또는 풍력 등을 통해 전기조달에 나서게 되고 이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의 정부지원을 통해서 보다 더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확대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부수적으로 예상됩니다. 

과금체계의 변화는 정부주도의 인프라 확대의 한계가 있고 지금의 소유자 중심의 인프라 설치의 부담이 됨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인프라가 시장의 논리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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